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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1 2014고정1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12:43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122번길 11-7 앞 도로까지 B 포터Ⅱ 화물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액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