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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07 2019가단15679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392,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20.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8. 10. 24. 10:30경 E 전세버스 차량(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을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창원2터널 내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체로 서행하던 선행차량 F 버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후미를 추돌한 사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해 있다가 좌석에서 일어나던 원고가 넘어지면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D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뒤늦게 선행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보고 후미를 추돌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에게도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