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지분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 합자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상업등기에 의하면 1987. 12. 28. 기준 사원 및 그 지분 현황은 D 1,500만 원, 피고 C 1,500만 원, E 600만 원이었고, 이후 1993. 9. 2. 원고가 1,400만 원의 지분으로 입사하였다.
나. D의 지분 1,500만 원은 2007. 12. 10. 피고 C에게 750만 원, E에게 375만 원, 원고에게 375만 원 양도된 것으로 등기되었다.
다. 2008. 7. 7. E의 지분 975만 원(600만 원 375만 원) 전부가 F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기되었고, 같은 날 원고의 지분 1,775만 원(1,400만 원 375만 원) 중 300만 원은 F에게, 200만 원은 피고 C에게 각 양도된 것으로 등기되었다. 라.
이후 2010. 4.경 피고 C은 F의 지분 전부를 양수하여 현재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사원은 원고와 피고 C 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의 지분은 2천만 원, 피고 C의 지분은 3천만 원이라는 것의 확인을 구한다.
2007. 12. 10.자로 양도된 D의 지분은 당시 피고 회사의 돈으로 양수한 것이고 그때 분배할 지분 비율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를 등기된 내용대로 분배할 것이 아니라 당시 나머지 사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는바, 이렇게 분배할 경우 피고 C의 지분은 21,428,571원, E의 지분은 8,571,429원, 원고의 지분은 2천만 원이다.
2008. 7. 7.자로 원고의 지분 중 500만 원이 피고 C과 F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기되었으나 이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 무효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2007. 12. 10.자 및 2008. 7. 7.자 지분변경은 당시 사원들의 필요에 따른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원고의 실질지분은 입사 시부터 2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