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남한제지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서동우외 4인)
변론종결
2007. 7.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풍만제지 주식회사 사이의 2005. 8. 1.자 합병을 무효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4면 제9행과 제10행의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7 제1항 제1호 후문”을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후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