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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5 2016고단1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6. 22:4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수촌마을에서부터 같은 구 관양동 대한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인 안양동안경찰서 C계 소속 경사 D에게 적발되어, 신분확인을 위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처남 E에 대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조회결과(주민, 범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