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 E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공판기록 71 쪽 , 피고인 B는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 L가 사망함에 따라 그 유족들에게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미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3회, 실형 1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증거기록 제 2권 134 쪽 , 그 중 누범 전과 인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이었는데 증거기록 제 2권 89, 96 쪽 또 다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L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