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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2 2017나13307

손해배상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말경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2014. 7. 23.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는 2014. 7. 초순경 원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절취한 후 사용하였고, 2014. 7. 9.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원고의 목을 조르는 등 공갈, 협박하였으며, 2014. 7. 23.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였다.

①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치료비 701,140원, 일실수입 2,945,810원 합계 3,646,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사용료, 수리비, 과태료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사용료 19,950,000원(= 1,050,000원 × 19개월), 수리비 9,494,870원, 과태료 426,700원 합계 29,871,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4. 7. 9., 2014. 7. 23. 원고를 폭행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치료를 받았다

거나 원고가 치료를 받는 동안 원고 주장과 같은 수입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차량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이 사건 차량 절취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무단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