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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5 2013고합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0. 22:51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월드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2.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2. 11. 2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2012고약21646호, 2012형제67953호).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