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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7나719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일부 주장을 철회한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5-6행 ‘D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D’로, 제2면 제8행 및 제6면 제4행 각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제3면 제9, 12행 각 ‘지급한 다음 그 돈을 돌려받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로, 제4면 마지막행 ‘187,920,670원’을 ‘165,920,670원’으로, 제6면 제2행 ‘위 ①, ③에서’를 ‘위에서’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 ‘법률상 원인 없이’ 앞에 ‘원고의 대주주 지위에서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소수주주인 G 등에게 경영권을 박탈하겠다는 등으로 강박함으로써’를, 제4면 제8행 ‘인정근거’에 갑24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O의 증언을 각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3-17행 전부와 제4면 제15행 ‘②’ 다음부터 제18행 ‘③’까지를 각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