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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14 2013고단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09.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2:02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우성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에 이르는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