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9.02.13 2018누2195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E생)는 1978. 9. 2. 주식회사 B(이후 주식회사 C에 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직하던 중 F병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에서 1998. 9. 30. 만성신부전을 진단받고, 1998. 11. 8. 우측 신장에 대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2000. 12. 13. 결핵성 늑막염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1. 9. 11. 피고에게 ‘만성신부전, 신이식후 상태, 결핵성 늑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1. 11. 15.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2. 2. 14.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구합838호로 위 2001. 11. 15.자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4. 24.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 11. 피고에게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이하 ‘제1 청구기간’이라 한다)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0. ‘원고가 위 청구기간 동안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청구기간 중 원고가 실제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은 14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부지급하는 내용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3. 피고에게 2017. 1. 1.부터 2017. 3. 31.까지 이하 ‘제2 청구기간’이라 하고,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