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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18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4. 7. 3.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재무팀 대리로 인사, 출납, 회계, 급여 실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계프로그램인 SAP에 접속하여 구매팀 직원인 F에게 시재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도금-경비 계정에 이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전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금고에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에서 동액을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65,249,450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2013. 1.분 급여이체내역서에 정상적으로 피고인에게 이체할 급여 2,407,750에서 1,399,540원을 더한 3,807,290원을 입력하여 농협대덕테크노 금융센터 직원에게 파일로 전송하여 2013. 2. 8.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동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8,523,34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2014. 12.분 급여이체내역서에 피해자 회사 직원이 아닌 H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급여 818,2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농협대덕테크노 금융센터 직원에게 전송하고, 2014. 1. 10.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동액 상당을 H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 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798,8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