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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686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는 2015. 9. 5.부터 2015. 9. 9.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져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5. 9. 5.부터 2016. 9. 4.까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부동산’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그 중개보조원이다.

①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각 시, 도의조례에서 정하는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5. 9. 8.경 수원시 영통구 F 상가 1층 카페에서, G 명의로 당첨된 위 C 아파트 H호에 대한 분양권을 I에게 프리미엄 6,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알선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은 G에게 계약금 7,94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분양권 매도 계약을 진행하는 등 이를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G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 A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매제한 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