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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9 2013고단29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D 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2010. 11. 30.경 피해자 E에게 서울 마포구 F건물 402호를 매도인 G으로부터 매매대금 총 1억 4,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분양계약을 중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매도인 G에게 계약금 1,5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1억 2,100만 원의 지급이 남아있던 상태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4.경 피고인 운영의 위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F건물에 대해 매도인 G에게 지급할 잔금 1억 2,1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남은 잔금 중에 1억 100만 원만 나에게 주면 내가 위 F건물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5만 원의 월세 계약을 중개하여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2,000만 원을 합쳐서 매도인 G에게 잔금으로 지급할테니, 나중에 세입자가 월세계약이 끝나고 나갈 때 보증금 2,000만 원만 지급해 주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위 F건물에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2,000만 원이 아닌 8,000만 원을 받아서 위 피해자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에 충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1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지급 받더라도 그 중 6,000만 원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빌라의 잔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경 1억 1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그 중 4,100만 원만 매도인 G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4.경 피고인 운영의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차인 H과 전세금 8,000만 원의 전세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