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경 전 남 장흥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공사금액 1억 2,000만 원의 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2. 경 전 남 장흥군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공사계약 관련 개발행위허가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명의 광주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인용부분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내지 3 항 각하부분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명령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닌 바, 이 사건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되는데 그 지연 손해 금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 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 중 횡령 금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