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7. 23:32경 군포시 금정동 먹자골목 다도해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k2 노래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27. 23:32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 산본천로를 산본시장 사거리 쪽에서 금정역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E(38세)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와 차로변경문제로 시비가 붙어 창문을 열고 욕을 하는데 산타페 승용차가 그대로 진행하자 격분하여 뒤쫓아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로부터 약 200미터 가량 떨어진 금정역 앞 삼거리에서 군포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군포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싼타페 승용차를 2차로로 따라붙은 뒤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로 싼타페 승용차를 좌측으로 밀어붙이며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싼타페 승용차의 앞쪽 범퍼를 충격하여 싼타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좌측 휀다가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2,213,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