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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79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소유자였던 자인 바, 2012. 4. 23.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할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48개월 분할 상환 조건으로 총 2,3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그 담보 보존을 위하여 2012. 4. 24.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 가액 2,3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에 그 대출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미납할 시 해당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 경 이후부터 더 이상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2014. 9. 16. 경 인천 서구 청 라에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매도 하여 그 소재 발견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대 캐피탈 자동차 할부 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B)( 증거 목록 순번 9번), 자동차등록 원부( 을,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출금 분납 횟수인 48회 중 21회까지 대출금을 성실히 납입하였으나 건강 악화로 차량을 처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