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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6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는 D에 거주하며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3. 3. 6. 16:00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면사무소 내에서 서류를 떼러온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비틀어 밀쳐 넘어뜨려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이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증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부 세세한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으나 대체로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E면사무소 민원계장상대 수사), E면사무소 동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