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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03:2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306호에서, 피해자 E( 여, 25세) 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실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고인이 들어오는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 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강하게 끌어안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