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노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중앙선도 없고 마주보는 차량 두 대가 통과하기에는 다소 좁은 뚝방길이었던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피해자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9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