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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4나217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심장외과 전문의로서 1997.경 심장수술법인 ‘C(C, 이하 ‘C수술’이라 한다)을 개발하였다. C수술은 판막과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특수 제작된 링으로 판막 주위를 고정하여 판막 기능을 복원하는 수술법이다. 나. 피고는 판막을 금속판으로 교체하는 기존의 판막치환술과 비교하면 C수술은 평생 항응고제의 복용이나 주기적인 재수술이 필요 없고 수술의 안정성도 보장되는 새로운 획기적 수술기법이라고 주장하여 왔고, 2007. 3. 22.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C수술을 신의료기술로 신청하였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9. 4. 24. 대한흉부외과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이라 한다)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C수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비급여를 시행하고 향후 3년간의 전향적 연구를 거쳐 재평가하기로 한 후 2009. 5. 29. 보건복지부 고시(D)에 의거하여 C수술을 건강보험 조건부 비급여로 결정하였다. 라. 2009. 6. 15.경 C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C수술실무위원회가 설치되었고 ‘C수술의 비급여 관리를 위한 운영지침’이 제정되었으나, 위 운영지침의 해석(제출 자료, 연구의 주체 등)에 다툼이 있는 등으로 전향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9. 말경 후향적 연구를 하기로 하는 C수술실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건연 내에 보건연의 E실장인 원고를 연구 총책임자로 하는 연구진이 구성되어 2010. 1. 1.경부터 후향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마. 연구 도중인 2010. 2. 17.경 C수술실무위원회는 ‘C수술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C수술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의결하였고, 201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