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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04 2018가합871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분할 대상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가.

제1항 및 제11항 기재 각 토지를 원고 A의...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1 ‘분할 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별지2 ‘분할 전 공유 지분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재판상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