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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346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등교육과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그 산하에 C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2. 7. 피고와 사이에 ① 화성시 D 주차장 18,465㎡, ② E 임야 163㎡, ③ F 임야 6,319㎡, ④ G 임야 5,162㎡, ⑤ H 임야 312㎡, ⑥ I 임야 120㎡, ⑦ J 답 32㎡, ⑧ K 답 7㎡, ⑨ L 답 3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90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각 부동산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동산임을 이유로 피고와의 합의하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6. 피고와 사이에 위 ①, ④, ⑤, ⑦, ⑧, ⑨ 부동산을 92억 9,06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9억 3,070만원, 2012. 11. 23.경 잔금 명목으로 83억 5,990만원 합계 92억 9,060만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2012. 11. 2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2. 12. 5. 피고와 사이에 위 ②, ③, ⑥ 부동산을 29억 4,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 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3. 4.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1, 2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합의하에 해제하였으며, 2013. 6.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한편, C대학교의 전 사무처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