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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1 2013가단22440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호토건 주식회사(이하 ‘주호토건’이라 한다)는 2008년 3월경 스위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스위스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1774 녹산국가산업단지 97블럭 지상 녹산국산업단지폐기물매립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이후 스위스건설이 부도나자, 부산그린파워 주식회사(이하 '부산그린파워‘라 한다)는 2009. 9. 17.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 및 폐기물 매립장을 낙찰받은 다음 2009. 10. 13. 위 토지 및 폐기물 매립장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유치권단[원고와 피고 장안특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장안특수’라 한다

)도 이에 속함, 이하 ‘유치권단’이라 한다]에게 그들 채권의 88%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주호토건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5117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이 법원 2010타채13545호로 주호토건이 부산그린파워에 대하여 가지는 매립비용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부산그린파워가 창원지방법원 2013금1904호로 357,718,241원을 공탁함에 따라 개시된 이 법원 D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3. 8. 26. 원고와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순위 채권자 권리관계 채권금액 배당금액 3 원고 추심권자 43,701,476원 10,908,122원 3 피고 장안특수 추심권자 133,983,446원 33,442,978원 3 피고 C 추심권자 80,000,000원 19,968,424원

마. 원고는 2013. 8. 26. 배당기일에서 피고 장안특수에 대한 배당액 중 5,522,631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중 8,509,712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