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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3617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E이 운영하는 ‘F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1. 5. 5. 수강생인 G를 강제추행하였고, 이에 A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기소되어 2011. 10. 7.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347)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1노2958), 그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2도1990), 위 판결은 2012. 3.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과정에서 E은 A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피해가 갈 것이 우려되자 A에게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는 2011. 6. 16. E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약속어음에는 수취인 E,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1. 6. 16., 지급기일 2011. 6. 20., 발행인 A로 기재되어 있다.

다. E은 2012. 10. 11. 피고에게 위 나.

항에 기한 A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한편, 같은 달 17. A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A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E은 A로부터 ‘E이 A를 협박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8401호)을 받았다.

마. A가 2013. 4. 5. 사망하자 그 부모인 원고들은 A의 재산을 각 1/2 지분씩 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각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 살피기로 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