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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1가합122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등 취득 (1) 원고는 2001. 6. 7.경 원고 및 B 소유의 화성시 C 공장용지 11,442㎡, 원고 소유의 D 임야 27,312㎡ 지상에 12개동 801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2001. 10. 10.경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 한편 위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원고 소유의 화성시 E 임야 25,5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승낙을 받은 B가 1997. 12. 30.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전원주택부지 6,373㎡, 도로 2,970㎡)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마찬가지로 원고의 승낙을 받은 F이 1998. 10. 8.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전원주택부지 8,376㎡, 도로 1,324㎡)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각 받았고, 원고가 2001. 10. 11.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3,204㎡)에 관하여 단독주택 개발행위허가를,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7,423㎡)에 관하여 골프연습장 개발행위허가를 각 받았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3. 8. 13.경 G가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화성시 C 공장용지 11,442㎡ 등 5필지 합계 36,542㎡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권을 매매대금 3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 원고(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매수인 소외 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