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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6 2018나13042

보관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6행의 “수요”를 “수용”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1, 12(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