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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2:34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스타 돔 나이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여천동에 있는 여천 고개까지 약 1.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 11. 2.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음주 수치가 0.05%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