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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23132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ㆍ소방ㆍ전기ㆍ정보통신설비 설계, 감리, 공사업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64,38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9. 3. 20. 제38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소방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2019. 3. 22.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에 별지 C재정비촉진구역 협력업체 적격심사 배점표(소방ㆍ정보통신공사 감리 업무)(이하 ‘적격심사표’라고만 한다)를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방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3. 입찰 방법: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로서 적격심사방식

5.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구비서류 1) 일시: 2019년 4월 1일(월요일) 14시 30분 2) 장소: 조합사무실[서울 동대문구 E, 6층]

6. 입찰 마감 일시 및 장소 1) 입찰일시: 2019년 4월 10일∼11일, 10시∼17시(12시∼13시는 중식시간) 2) 제출장소: ① 조합사무실(우편접수 불가) ②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낙찰자 선정방식: 적격심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정 4) 개찰일시: 2019년 4월 11일(목요일) 18시 5 개찰장소: 조합사무실 및 나라장터

8. 기타사항 2 입찰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결정에 따름. 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비공개 방식으로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하였어야 할 적격심사에 필요한 기준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9. 3. 28. 위 시스템에 비공개 방식으로 기준금액을 900,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