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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5 2016나842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1.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6. 1. 7.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을 ‘구미시 J’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2) 제1심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 26. 피고의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구미시 K아파트, 101동 1403호’로 보정하였다.

3)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 등을 위 보정된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피고의 여동생인 L가 2016. 1. 30.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4) 제1심법원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민사소송법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2016. 3. 21.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3. 30.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송달간주되었다.

5) 제1심법원은 2016. 4. 7. 판결선고기일에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4. 11. 및 2016. 4. 20.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인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2016. 5. 2.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6. 5. 17.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6) 그에 따라 제1심판결은 2016. 5. 31. 확정된 것으로 처리되었고, 그 후 피고는 2016. 7. 4.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