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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2.24 2019나13269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승계참가인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와 영상”으로, 제4면 제18행의 “2018. 5. 8.”을 “2018. 5. 4.”로, 제6면 제10, 11행의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를 “용인하였음에 관하여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청의 원상회복 통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철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인천 강화군 J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원상회복 통보는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증축된 일부 위법건축물이 철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7.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한 것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갱신된 이후인 2017. 12. 7. 및 2017. 12. 8.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의 주장 내용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의 위법건축물 증축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2017. 9. 5. 위법건축물 증축에 대한 행정청의 원상복구 통보를 받은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