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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8 2017고단1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4. 3. 19:40 경 E 이 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원주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은 농공단지 부근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위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17km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1 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H( 남, 77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 차로의 1 차로와 2 차로 사이에 쓰러지게 하고, 그로부터 약 4~5 분 뒤 반대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I SM6 승용차를 운전해 오던

B로 하여금 피해자의 몸통 등 부위를 우측 앞바퀴 등으로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A가 운행하던 도로 반대방향의 편도 3 차로 도로를 횡성읍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은 농공단지 부근 교차로인데 다가,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 자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위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