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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3 2012고정58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절도 2011. 11. 29. 00:3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호프집” 내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 E(여, 45세)이 자리에 놓아둔 현금 36,000원, 신한카드 1매(F, 카드명의자 G), 열쇠 2개, 삼성애니콜 핸드폰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밤색 가방을 몰래 어깨에 메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사기

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37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I” 카페에서, 술과 안주 시가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신한카드 1매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대금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나. 위 같은 날 03:39경 같은 동 소재 “J” 카페에서, 술과 안주 시가 50,000원 상당을 제공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신한카드 1매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대금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다. 위 같은 날 04:35경 위 가.

항 기재 “I” 카페에서, 술과 안주 시가 250,000원 상당을 제공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신한카드 1매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대금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같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인 위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회원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