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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0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10: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너무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테이블을 밀치며 행패를 부려 업주인 피해자 D이 “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가라” 고 하자 “ 내 마음이지 왜 가라고 하는데 참견하지 마라 ”라고 큰소리 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자 식당의 유리문을 머리로 들이받으려는 등 위력으로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