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5539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