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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19나68216

상속회복청구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변경 전 청구취지와 그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

이 사건 주식 인도청구의 경우 증여와 명의신탁은 법률상 요건과 효과가 완전히 다르고, 특히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ㆍ예비적 유류분 반환 청구는 기존 청구에서 전혀 주장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의 변경이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주식 인도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 2834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망 E으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E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E으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주식은 E이 피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모두 E으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변경은 허용된다.

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이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허용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법원은 청구취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