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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26 2014허9253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사용자 화면의 에지 부분에서의 은폐 영역 노출을 이용한 콘텐트 표시 방법 2) 출원일/ 출원번호: 2012. 5. 14./ 제50751호 3) 청구범위(2013. 8. 19. 보정된 것) 【청구항 1】(a) 전자기기의 입력수단이 제1 사용자 화면을 에지 방향으로 스크롤 하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b) 전자기기가 입력수단의 동작을 검출하여 제1 사용자 화면의 에지를 사용자 화면의 프레임에서 이격하고, 이격된 틈으로 은폐되어 있던 제2 사용자 화면을 노출시키는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 및 (c) 상기 제2 사용자 화면으로 전자기기의 메모리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은폐 콘텐트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은폐 콘텐트는 뉴스 정보, 날씨 정보, 광고 정보, 운세 정보, 메시지 정보, 이메일 정보, 달력 정보, 일정 알림 정보, 학습 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트일 수 있으며, (1) 상기 은폐 콘텐트가 뉴스정보인 경우에 1개 이상의 뉴스를 텍스트를 표시하고, (2) 상기 은폐 콘텐트가 날씨정보인 경우에 날씨에 관한 정보를 텍스트 또는 이미지로 표시하고, (3) 상기 은폐 콘텐트가 광고정보인 경우에 1개 이상의 광고정보를 텍스트 또는 이미지로 표시하고, (4) 상기 은폐 콘텐트가 운세정보인 경우에 일일운세를 텍스트로 표시하고, (5) 상기 은폐 콘텐트가 메시지 정보인 경우에 상기 전자기기가 수신한 메시지 정보를 텍스트로 표시하고, (6) 상기 은폐 콘텐트가 이메일 정보인 경우에 상기 전자기기가 수신한 이메일 수신 정보를 텍스트로 표시하고, (7) 상기 은폐 콘텐트가 일정 알림 정보인 경우에 상기 전자기기에 기록된 일정을 텍스트로 표시하고, (8 상기 은폐 콘텐트가 학습정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