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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20노14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원심판결 선고 전 신청한 피고인 동생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원심판결 선고 후 발생한 급여에 대하여도 미치기 때문에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이에 대한 배당절차가 행하여졌고 피해자 P, Q이 채권자로 이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체 편취금액 및 변제액에 비추어 이를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