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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21 2019가단561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4838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