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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5노1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았고(집행유예 2회),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뿐 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