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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3: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C 앞 이면도로에서 북아현로10길 방면에서 참조은내과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진 진행방향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85세, 여)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5. 3. 12. 제출된 교통사고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후인 2015.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