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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4 2018고단13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34』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7. 03:40 경 부산 사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k5 승용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콘 솔 박스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현대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발 렌 시아 반지 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8. 7. 7. 11: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11:31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1보루, 시가 40,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1보루 합계 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물품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점 장인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85,000원 상당의 담배 2 보루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8. 7. 7. 11:5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11:56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귀금속 판매점에서 시가 52,000원 상당의 전자 시계 1개를 구입하며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물품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귀금속 판매점 주인인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52,000원 상당의 전자 시계 1개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 1579』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7. 00:15 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여, 50세) 운영의 'N 주점 '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12 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