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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2345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9,550,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휴대폰 케이스 등 휴대폰 악세사리 생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는 휴대폰 악세사리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3. 24. 원고에게 별도의 계약서 없이 ‘D’ 휴대폰 케이스 13,500개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5. 5. 6.까지 6차례에 걸쳐 그 중 11,500개를 피고 회사에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납품’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5. 18. 원고에게 다시 별도의 계약서 없이 8개 기종 15개 색상의 ‘D’ 휴대폰 케이스 합계 1,664개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5. 6. 1. 1,664개를 모두 피고 회사에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납품’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5. 3.부터 같은 해 8.까지 ‘E’ 휴대폰 케이스를 개발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5. 7. 7. 11개 기종 4개 컬러의 ‘E’ 휴대폰 케이스 합계 6,800개의 제작을 의뢰하였다가 같은 달 10.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발주 취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월 3만 개 정도의 ‘D’ 휴대폰 케이스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였다.

이 사건 1차 납품 이후 피고 회사가 8개 기종 15개 색상의 휴대폰 케이스 1,664개를 주문하여 원고는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7,100개의 추가 발주를 보장한다고 하여 이 사건 제2차 납품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 회사는 더 이상 추가 발주를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원고는 소량 생산에 따른 제작 원가 손해 3,827,200원, 원부자재 재고 손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