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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517177

공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60만원, 원고 B에게 3,330만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8.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는 광주 서구 C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의 D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E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 F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정상적인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소개를 받고, 지앤디도시개발과 다음과 같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F에게 분양대금과 수수료를 송금하였다.

1) 원고 A ① 계약체결일: 2015. 11. 2. ② 오피스텔 1130호, 1136호에 대해 공급금액 68,544,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 작성. 다만 실제 분양대금은 각 5,500만원으로 정함 ③ F에게 2015. 10. 21.부터 2015. 11. 2.까지 분양대금 1억 1,000만원(5,500만원x2세대), 수수료 100만원 합계 1억 1,100만원 송금 ④ 지앤디도시개발로부터 분양대금 완불영수증 교부받음 2) 원고 B ① 계약체결일: 2015. 12. 3. ② 오피스텔 1207호에 대해 공급금액 67,635,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 작성. 다만 실제 분양대금은 5,500만원으로 정함 ③ F에게 2015. 12. 3. 분양대금 5,500만원, 2015. 12. 7. 수수료 50만원 합계 5,550만원 송금 ④ 지앤디도시개발로부터 분양대금 완불영수증 교부받음

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지앤디도시개발은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수탁회사)와 D 오피스텔에 관해 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 23.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오피스텔 1130호, 1136호, 1207호 역시 각 2013. 11. 5.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한 지앤디도시개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5. 5. 28. 수탁회사 앞으로 201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