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03 2020고정183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의 대리 운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C’ 차량을 배우자 D 명의로 소유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5. 01:30 경 김포시 장기동에서 김포시 사우동까지 대리 운전기사 E 공소장에는 ‘F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 의 오기로 보인다.
등으로부터 운임 비 3천 원씩을 받고 위 C 차량을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저장 CD 재생 시청결과
1. 내사보고( 신고인 E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