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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7고단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4. 4.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7. 1. 4. 22:54 경 광명시에 있는 밤일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범안로 93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