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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065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214266호 중개수수료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