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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01 2015가단10916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2015. 11. 11.자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와 D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2282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청구금액 101,819,780원), 위 법원이 2014. 12. 10. 발령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5. 1. 1.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1. 3. 17. 이래로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B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원고와 B는 1994. 11. 16.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2015. 3. 17.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5머366호로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이나 B 앞으로 등기 명의만이 마쳐진 것이므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이후 2015. 6. 24. 이 법원에서 원고와 B가 참석한 가운데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위 집행력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22822호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6. 8. B를 상대로 B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17.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여 2015.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라.

한편, B는 2015. 10. 1. 인천지방법원 2015개회7960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B의 신청에 따라 위 법원이 2015. 10. 7. 발령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이 모두 피고에게 2015. 10. 14. 송달되었다.

이에 이 사건 강제경매는 현재 절차진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