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35,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8. 12. 10. 충남 예산군 D 전 1,1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은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1994. 8. 20.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충남 예산군 E, F, G, H 각 토지(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은 2011. 10. 26. 위 H 전 1,33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피고들 토지 소재 ‘I’(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별지 지적도 등본과 같이 피고들 토지와 맞닿아 있는데, 1997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사이에 피고들 토지가 약 1.5m가량 성토되어 이 사건 토지보다 지표가 높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이 1997년부터 2004년경까지 피고들 토지를 성토하여 비나 눈이 오면 종전에 배수가 잘 되던 것과 달리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들 토지쪽으로 우수가 흘러가는 것이 막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 물이 고여 배수가 되지 않고 웅덩이가 생긴다.
따라서 승수의무를 위반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민법 제221조 제1항), 고지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피고들의 비용으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222조),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여 지반고를 피고들 토지와 비슷하게 높이고 유수로를 설치하는 비용 31,682,200원(=대지 조성비용 17,932,200원 유수로 설치비용 13,75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이 1997년부터 2004년경까지 피고들 토지를 성토하여 배수가 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물이 고여 웅덩이가 생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