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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나19060

부당이득금등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7. 23. 원고 망인은 원래 D 주식회사로부터 E카드를 발급받았는데, 그 후 위 회사가 F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원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구분 없이 원고라고 한다.

와 신용카드 사용약정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2018. 6. 12. 현재 연체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원금 18,686,981원, 이자 586,798원, 수수료 252,504원, 법비용 222,300원 등 합계 19,748,583원이다.

그런데 위 금원 중 피고가 망인의 사망 후 사용한 금액이 6,233,950원이다.

한편 2012. 3. 1.부터 현재까지 연체이율은 연 23% ~ 29.9% 사이에서 원고가 회원별, 상품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7. 7. 3.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가 있다.

피고는 2018. 2. 1.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8061호로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단독상속하였으므로, 망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12,453,031원(= 19,748,583원 - 6,233,950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기준일 다음 날인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6,233,9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